'성폭행 사건 조직적 은폐' 이현주 감독 측 재판서도 "피해자 개방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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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3-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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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교수 이감독 유리하게 증언

[사진=연합뉴스]


동성 성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현주 감독의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가 나온 가운데, 재판 당시했던 발언이 다시금 화제다.

지난해 이현주 감독은 대법원으로부터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 당시 이현주 감독의 변호인은 "평소 A감독(피해자)은 성에 개방적이고 발칙하다"며 상호 합의한 성행위라는 취지로 변호했고, 이 감독의 지도교수 B씨가 이에 동의하는 증언을 했다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성폭행 사건은 A감독이 SNS에 "3년 전 이현주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 가해자가 그 후에도 상을 받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견디기 어려웠다"고 폭로하면서부터다. 

지난 2015년 4월 이현주 감독은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저질렀다. A감독은 "이 감독은 내가 자기한테 키스를 하며, 유혹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동기들에게 물어보니 말이 안 된다고 했다"며 그를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현주 감독이 속한 한국영화아카데미 내에서 사건을 조직적 은폐를 시도하고, 고소 취하 요구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조사한 결과 피해 사건을 처음 인지한 B씨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부적절한 언사를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A감독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했다. 

아카데미 원장 C씨는 성폭행 사건과 피해자의 고소를 알고도 영진위에 이를 알리지 않았고, 행정직 직원들도 이현주 감독에게 재판에 쓰일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나서 보고하지 않는 등 장기간 은폐에 가담했다. 

이에 대해 영진위는 관련자들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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