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각종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최근 검찰로부터 부동산 분야 특사경 4명을 지명받았으며, 교육 등 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단속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다산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중개,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자격 부동산 중개, 허위매물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의 범죄에 대해 수사권한이 부여됐다.
시는 지난해 경찰과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분양권 불법 전매‧중개 등을 위반한 명단을 확보, 조사를 진행중이며, 이번 특사경 지명으로 조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노정훈 시 부동산관리과장은 "그동안 수사권이 없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며 "특사경을 가동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증거수집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