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활성화 방안은 △혁신적 금융서비스 기업 시범인가 및 개별 규제 면제(최대 4년)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자산관리서비스 및 자금조달 활성화 △가맹점과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강화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확대 △레그테크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등이 골자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에 앞서 19일에도 핀테크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에 힘을 실어줬다.
1대 핀테크산업협회장을 지낸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금융위원회의 과감한 결정을 환영하며 실제 핀테크 업체들에게 꼭 필요한 개선안이다"며 "앞으로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더욱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금융 기관, 은행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수인 만큼 각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대윤 회장은 “지금껏 시장안정과 소비자보호가 강조되던 금융 규제로 인해 혁신적 시도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이번 핀테크 활성화 방안을 매우 환영한다”며 “올해를 ‘핀테크 성장의 원년’으로 삼고 핀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우리 경제 혁신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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