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포 영화의 배경이 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와 해당 영화 제작사 측의 소송전에서 영화 제작사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화 ‘곤지암’의 배경이 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씨가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화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하며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이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됐다"며 “괴이한 소문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돼 있었기 때문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해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소유재산인 병원건물의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에 대한 괴담을 다룬 영화가 방영되면 매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영화 '곤지암'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공포영화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1996년 폐업한 이후 각종 괴담을 낳아 CNN이 선정한 '세계 8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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