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비스는 제조사 보증기간이 지난 중고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6개월/1만km 또는 1년/2만km 동안 엔진, 미션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수리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그 동안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중고차 매매 후 1개월/2000km 이내에 한해 주요 부품의 수리비를 보장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 소속 매매단지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가입 할 수 있고, 중고차량에 대한 사전 검품 및 주요 부품에 대한 수리는 (주)카123이 담당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연장보증서비스를 통해 중고차 구매 고객들이 사전 검품된 차량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리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라며 "서울강서오토랜드 등촌매매단지를 시작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