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법무부와 전자투표제 활성화 현장 간담회

한국예탁결제원은 21일 오후 여의도 예탁원 서울사옥에서 법무부와 함께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전자투표 제도는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장을 직접 찾지 않아도 인터넷 투표 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0년 도입됐다. 현재 상법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도입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은 상태다.

법무부는 상장사의 주주 수가 일정 이상인 경우 전자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면 더 많은 주주가 편리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예탁원과 계약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사는 1195개사로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2018개사)의 59.2%를 차지했다.

다만 대기업일수록 도입비율이 낮았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전자투표 계약사는 15개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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