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탄핵정국때 병력출동·무기사용 검토" 국방부 문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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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입력 2018-03-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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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당시 국방부가 군 병력 동원과 무기사용을 따져본 정황이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2월 당시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 관련 문건들을 작성해 보고했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일정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우선 '위수령에 대한 이해' 문건에는 위수령에 근거한 과거 병력출동 사례와 지휘체계를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위수령은 군의 병기사용, 민간인 체포 등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본권 제한을 위한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견해가 다수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있다.

이 문건이 보고된 후 한 전 장관의 추가 지시로 작성된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관련 문제 검토' 제목의 문건에는 비상계엄, 위수령, 부대직제령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수령에 근거가 없어도 자위권 행사나 현행범 체포 등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 및 최소 침해성에 입각한 소극적 무기사용은 가능하다 등의 구체적 상황을 거론했다. 광역단체장의 병력출동 요청을 가정, 법적 여건이 보장된 하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한편 당시 문건 작성에 관여한 관계자는 위수령과 무기사용 등에 대한 내용이 단순한 개념 정리였다고 의원실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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