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고객이 보험사에 알릴 의무 사항 1개만 답변하면 가입시키는 간편심사플랜 암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간편심사플랜은 청약서상 고객이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최소화해 가입요건을 완화한 상품 판매 방식이다. 주로 고위험자가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심사플랜보다 보험료가 높다.
다만 보험사는 간편심사플랜에서도 3~5개 수준의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고객이 해당 질병에 걸린 뒤 혹은 대규모 수술을 앞두고 보험에 가입,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몇몇 중대 질병에 걸린 경우 간편심사플랜을 통한 보험 가입도 거절되는 일이 발생했다.
보험업계 전반에서는 메리츠화재의 간편심사플랜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온다. 그동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고객을 위한 좋은 보험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반면, 향후 보험사고 급증으로 뒤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금융감독 당국은 메리츠화재의 상품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도가 반대였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지금의 방식이 소비자 쪽에서 이익이 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니다"라며 "다만 기초서류 미비 등 청약 규율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사 사이에서는 향후 보험 사고 급증으로 손해율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최근 GA 시책 경쟁을 시작한데 이어 이번까지 무리한 영업 방식을 연달아 시도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언더라이팅 기준을 완화하면 그만큼 영업은 잘되지만 불량 계약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과거 손해율이 100%를 넘겼던 자동차보험처럼 암보험의 손해율도 치솟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GA 일도 그렇고 최근 메리츠화재는 무리해서 실적을 내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메리츠화재는 무리한 영업방식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기초서류 미비 등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경쟁사와 달라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회사에서도 위험을 고려해 설계한 상품"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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