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가운데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토지공개념의 핵심 논리는 부동산(땅)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경제질서 및 그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토지공개념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가 개헌안의 경제 조항을 공개하며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부분이 논란을 낳고 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개헌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향후 이 같은 개헌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욱 강화될 전망된다.
특히 올해부터 부활하며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개헌에 따라 토지공개념이 명확히 규정될 경우,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 제기되는 위헌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강남권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 조합 등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반발,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면 헌법재판소로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얻을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이번 개헌에 따라 과거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이 부활하거나, 개발부담금 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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