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법원에 22일로 예정된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영장 심문 기일엔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 소송 규칙에 따르면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에 나온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반박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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