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와 업무 처리절차 개선,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서비스 접속 장애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로 인해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접속이 안되거나 동영상 재생 등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졌으며, 이용자 문의‧불만 접수 건 수는 접속경로 변경 후에 크게 증가했다. 또한, 통신사 고객센터 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페이스북 접속장애 관련 불만‧문의 글이 300여건 게시되는 등 다수의 이용자가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