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경로 임의 변경한 페이스북, 과징금 3억9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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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입력 2018-03-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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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한 세계 최대 SNS 업체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와 업무 처리절차 개선,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진=AP/연합]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서비스 접속 장애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해 왔다.

사실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SK텔레콤·LG유플러스에 대해 KT를 통해 접속하도록 했으나, KT와의 계약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2016년 12월에 SK텔레콤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하도록 변경하고, 2017년 1~2월에는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접속이 안되거나 동영상 재생 등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졌으며, 이용자 문의‧불만 접수 건 수는 접속경로 변경 후에 크게 증가했다. 또한, 통신사 고객센터 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페이스북 접속장애 관련 불만‧문의 글이 300여건 게시되는 등 다수의 이용자가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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