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행정수도=세종시다, 헌법 명문화 관철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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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윤소 기자
입력 2018-03-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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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안 수도 법률위임에 시는 ‘환영’ ... 시민단체는 ‘우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정부 주도로 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2차 개헌안 발표에 따르면 국가 균형발전, 경제민주화의 양극화 해소 특히, 관심이 쏠리는 대목의 개헌안에 ‘수도 이전’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우리 대한민국은 강력한 지방분권형 국가를 이룩해 중앙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난 21일 개헌안 발표에 ‘수도이전 조항’이 분명히 포함돼 있다"며 "헌법에 수도 조항이 신설 되면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 할 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수도를 법률로 위임하는 안에 대해, 시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일부 지자체와 야권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 중앙행정 기능 대부분을 세종시로 이전토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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