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과태료부과 횟수만으로 적용, 일원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2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안에서 과태료 부과에 고려되는 요소가 ‘과태료 부과 횟수’로 단일화된다.
대규모유통업법・가맹법・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고려하는 요소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이미 단일화한 만큼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도 이를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과태료 부담 능력을 고려해 법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과태료 금액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추가됐다.
여기에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3개 행위의 경우, 하도급법 상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로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안에 이들 3개 행위에 대해서도 최근 3년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가 고려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오는 5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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