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지난 1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지난 21일 이 사건의 첫 재판을 열었지만 신 총괄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달 25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공정위는 2016년 9월 롯데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씨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다.
앞서 공정위는 11개사가 기업집단 현황·비상장사 공시, 주식소유현황 신고에서 16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신고한 것에 대해 과태료 5억7천300만원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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