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시공사들이 조합에 무상옵션을 약속하고도 이를 공사비에 포함시키다가 정부 점검에서 덜미를 잡혔다. 특히 현대건설은 지난해 재건축 수주 최대어로 꼽힌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수주전에서 5000억원에 달하는 무상옵션을 공사비에 슬쩍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서울시 등과 함께 진행한 이번 합동점검 대상에는 서울 강남권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신동아’, ‘방배6’, ‘신반포15차’ 등이 포함됐다.
적발 사례는 시공사 입찰 관련이 11건, 조합 운영 관련이 65건으로 집계됐다.
우선 시공사 입찰 관련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사 모두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옵션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해 적발됐다.
GS건설과의 치열한 수주전 끝에 반포주공1단지 시공권을 손에 넣은 현대건설은 조합에게 5026억원 가량의 무상옵션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이를 모두 총공사비 2조6363억원에 중복 포함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시공사가 무상옵션을 유상으로 사업비에 중복 포함시킬 경우, 향후 조합원이 추가 부담금을 물게 되는 등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크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GS건설 등 다른 강남 재건축 시공사들도 시스템 에어컨과 현관 스마트도어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사업비에 넣다가 적발됐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이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홍보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조합 운영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예산회계(37건)와 용역계약(14건), 조합행정(9건), 정보공개(5건) 등에서 부적격 사례를 찾아냈다.
국토부는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서울시에 수사의뢰하도록 했으며, 조합 임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과 용역비 등 총 7건, 약 2억7000만원은 조합으로 환수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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