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앞으로 생리대와 마스크 등은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도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각 원료로 사용된 성분 명칭과 배합목적 등은 제조업계가 자율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조연월일’은 ‘사용기한’으로 변경된다.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허가받은 제품명을 사용하도록 하되, 상호나 상표 등의 일부 문구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임산부, 호흡기·심혈관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문구까지 표시해야 한다.
이미 의약외품은 2016년 12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부터는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가 시행됐다. 다만 생리대·마스크 등은 전 성분 표시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생리대와 마스크의 경우 몸에 접촉시켜 사용하는 제품으로,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어왔다. 생리대 안전성 이슈까지 발생하면서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9월 28일 생리대와 마스크 등의 의약외품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인 올해 10월부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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