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지난 21일 "(성폭력)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경찰은 상습죄 조항이 생긴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 24건에 해당 조항을 적용했다. 다만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은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전 감독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일 것"이라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윤택 성폭력 사건' 피해자 17명의 공동변호인단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협박이 계속돼 이 전 감독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극단원 16명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폭력을 상습적으로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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