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성동조선은 창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견조선소 처리 방안을 발표하며 법정관리를 결정한 지 2주 만이다.
법원은 성동조선이 제출한 자구계획안과 채권자 의견 등을 종합해 살펴본 후 청산 또는 회생을 결정한다.
일부에선 성동조선이 앞서 실시한 외부컨설팅 결과에서 청산 가치(7000억원)가 잔존 가치(2000억원)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온 만큼, 청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해도 문제는 있다. 성동조선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데다, 신규 수주가 불가능해 100억원밖에 남지 않은 보유 현금으로 버텨야 한다.
한편 성동조선에는 2010년 이후 4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반면 부채규모는 3조1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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