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의 다스(DAS) 비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수령해 바로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수령해 바로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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