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금수저 분양' 논란을 빚고 있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의 무주택 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 수,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분석한다. 전수 조사가 끝나는대로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공급은 도시 근로자 평균 이하 소득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전·월세 거주자, 탈북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분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주변 시세보나 낮은 분양가로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이 대거 몰렸다.
특히 만 19세 1명을 비롯해 20대 이하가 14명이나 당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수저 청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분양가는 3.3㎡당 4160만원으로 최저 분양가가 9억원이 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건설사도 자체적으로 보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7억원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10·20대의 경우 부모 도움 없이는 사실상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수저라는 말이 나온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당첨자를 포함한 해당 단지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집중 분석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사경 투입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위장 전입 등 부정 당첨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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