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제도개선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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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3-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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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TF 운영

  •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설악산 오색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사진=양양군 제공]


설악산 오색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비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가 저탄소 협력금제도의 정상화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저탄소 협력금제도·환경영향평가 제도 등 논란을 불렀던 정책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제도개선위는 지난해 11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진단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외부 위원 20인으로 구성됐다.

제도개선위에 따르면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과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두 차례 사업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다시 추진됐다.

또 지난 2014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사업 추진을 건의했고,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게 제도개선위의 설명이다.

전경련이 외국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산악관광 활성화 정책을 건의했고, 박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개선위는 당시 환경부가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에서 통과되도록 별도의 '삭도(케이블카) 비밀 TF'를 구성·운영한 점, 사업 TF가 국립공원위 심의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민간전문위에서 환경부로 제출한 종합 검토보고서 원본을 환경부가 수정하는 등 최종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도 밝혀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국회에서 보고서를 수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개선위는 케이블카 설치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나서지 말 것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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