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3일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 6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A씨도 "2015년~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9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3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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