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피감독자 간음'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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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3-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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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혐의 부인·증거인멸 우려"

굳은 표정의 안희정 전 지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검찰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3일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 6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A씨도 "2015년~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9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3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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