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성전환자 군복무 부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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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8-03-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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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고 23일(현지시간) AP통신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기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지침은 전면금지 방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면서, 정책 집행에는 군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행정각서(memorandum)에 서명했다.

새 행정각서에 따르면 다른 성(性)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소위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 이력을 가진 성전환자들은 특별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복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또 국방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와 관련, 적절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자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는 2016년 10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전격적으로 허용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성전환자의 군 복무 전면금지 지침을 내놨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에서조차 반발이 나오고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일이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부분적인 허용을 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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