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남궁진웅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클린업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정비사업 조합이 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자료를 누락하거나, 지연 공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서울시와 자치구 등은 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수도권도시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에서 서울시와 강남구, 성북구 등은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지도·감독 부적정 평가를 받았다.
일부 정비사업 조합이 클린업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할 연간자금운용계획과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용역업체선정계약서 등을 누락하거나, 장기간 지연 공개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은 것이다.
클린업시스템은 서울시가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0년 도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은 사업 진행에 따른 주요 서류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서울시 내 조합이라면 이를 클린업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이 서울시 강남구와 성북구 소재 16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7개 조합이 법정 정보공개 항목을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절반인 8개 조합은 정보공개 기한보다 100일 이상 지연 공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서울 강남구 A주택재건축 조합은 용역업체선정계약서의 시공사 공사비 증액과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등 조합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을 미공개 했으며, 서울 성북구 B주택재개발 조합도 연간자금 운용계획을 3년 이상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 C주택재건축 조합의 경우,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를 무려 3년이나 지연 공개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각 정비사업 조합의 정보공개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실 공개 시 지도 및 감독해야 할 서울시와 자치구 등이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조합의 정보 미공개 및 지연공개 사례를 서울시와 지자체 등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 경우 조합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의 정보공개 내역 등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조치해야 할 서울시와 자치구 등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지자체 등은 최근 강남권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따른 업무 과다로 인해 클린업시스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정보 미공개 및 지연공개한 조합에 대해서는 뒤늦게 시정명령 등 조치하기로 했다.
한 자지구의 관계자는 “각종 민원 등 업무가 늘어나면서 클린업시스템 관리 업무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누락이나 지연입력 등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