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곽영섭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또는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2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시는 지난 5일 안 전 지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폭로 다음날 김씨는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안 전 지사는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업무상 위력을 동원한 성관계였다는 김씨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에선 '업무상 위력'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자신이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도 고소를 당했으나 이번 영장 심사에서 이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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