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즌을 맞아 상장폐지 주의보가 발동됐다.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거나 마감 시한까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기업이 속출하면서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이달 30일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마감시한은 지난 23일까지였다.
2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의 검토 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은 모두 16개사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16곳이나 된다는 얘기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수성 △우성아이비 △파티게임즈 △엠벤처투자 △씨그널엔터테인먼트 △넥스지 △에프티이앤이 △에임하이 △감마누 △지디 △트레이스 △이에스에이 △C&S자산관리 △스틸플라워 등 14곳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성지건설 △세화아이엠씨 2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16개사는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퇴출 수순을 밟는다.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22개사도 요주의 대상으로 꼽힌다.
코스피에서는 △한솔PNS △KG케미 △금호타이어 △부산주공 △한국전자홀딩스 △엔케이물산 △대성산업 △삼광글라스 등 8곳이다.
코스닥에서는 △티케이케미칼 △코렌텍 △레이젠 △씨씨에스 △제이스테판 △마제스타 △한솔인티큐브 △씨엔플러스 △모다 △코디엠 △디에스케이 △코디 △카테아 △DMS 등 14곳이다.
22개사는 올해 사업보고서 마감일(내달 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관리종목, 이후 10일 내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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