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상환능력비율(DRS) 등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새 대출 규제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26일부터 도입한다.
DSR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DSR 기준이 100%라면 연봉 7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상환해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70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이때 합산해 고려하는 대출에는 주담대와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이 포함된다.
차주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게 된다.
금융당국은 DSR을 향후 6개월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 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DSR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대출한도가 줄거나 대출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된다.
은행이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살펴보고, 여신 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자영업자의 소득에 견줘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은행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 설정 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관리대상 업종은 소매·음식·숙박·부동산임대업 등이다. 해당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신규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대출 때 상권 및 업황 분석 결과가 여신심사에 활용된다. 과밀 상권·업종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임대업자에게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가 적용된다. 신규 대출을 해줄 때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은행의 자본규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급속히 늘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분위기여서 앞으로 대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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