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이 올해부터 다시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인본은 오는 26일 헌법재판소에 재건축 부담금 위헌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과천 주공4단지,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 등 8곳의 재건축 조합이 참여한다.
일부 다른 재건축 조합도 최종 결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인본은 최종 법정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히는 조합과 추진의원회가 있으면 2차 청구할 예정이다.
법령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7년 12월 31일이 누구나 객관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알 수 있는 '기준일'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한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 1월부터 부활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주장이다. 또 주택 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들 간에도 일괄적인 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강남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구별 부담금 예상액을 담은 청구서를 통지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의 재건축 부담금이 단지별로 최고 8억4000만원에 달한다는 추정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김종규 인본 대표변호사는 "이번에 제출하는 청구서의 핵심은 재건축 부담금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부담금 정당화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초과토지이득세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밝힌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를 위한 필수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주거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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