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성추행 혐의…안태근 영장청구, 이번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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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3-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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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서면조사 마친 후 안 전 검사장 구속여부 결정

  • 조사단, 안 전 검사장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큰 것으로 알려져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까지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해당 사건의 참고인인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이번주 중에 진행하고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2010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사단은 그동안 안 전 검사장의 신병처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 의원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 의원 측은 '이미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서면조사로 충분하다'며 검찰 출석을 거절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어서 조사단이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조사단은 최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치는 대로 안 전 검사장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미 주요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했고, 관련자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도 확보해뒀다.

안 전 검사장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안 전 감사장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한 2015년 인사와 관련해 사건 관련자들과 함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6일 문무일 검찰총장에 중간 수사결과를 보고할 때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를 대비해 조사단이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두 달 가까이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핵심 증거들이 이미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고, 안 전 검사장의 도주우려도 적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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