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용대 부장판사)는 임 전 고문이 낸 기피 신청을 지난 23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법 가사3부에 배당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임 전 고문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의 A 판사가 삼성 측과 밀접하게 연관됐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언론을 통해 A 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었다.
한편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은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현재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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