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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류, 마트에서 판매된다...소규모 맥주 제조시설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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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3-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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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3회 국무회의 열고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대통령 재가 후 4월 중 시행

  • 소규모 주류 유통 제한 없어지고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고 요건 삭제

앞으로 소규모 주류도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 맥주 제조자 시설 역시 확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류제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주류 제조면허의 요건 중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요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소규모 주류의 유통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주류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이 허용된다. 또 소규모주류 제조면허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요건도 삭제된다.

소규모맥주제조자 시설(담금․저장조) 기준도 기존 5~75㎘에서 5~120㎘로 확대된다. 소규모 맥주, 탁‧약‧청주제조자의 대한 과세표준 경감수량 역시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개정이 완료된 소규모주류의 소매점 유통 허용, 소규모 주류 제조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함께 소규모주류제조업 창업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주세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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