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말 공개한 '건설 근로자 일자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법령상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업체의 불법 행위에도 명시적 불이익은 받지 않지만, 최근 지속되는 하도급 업체의 불법 노동행위 등이 이어지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원도급 업체에게도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하도급 업체 등이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규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원도급사에게도 벌점을 주는 방식 등으로 책임을 부과해 관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원도급사인 건설사는 벌점이 쌓이게 되면 과태료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의 불법 행위 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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