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은 매년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계획으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정비‧신설‧관리 시 일자리 중심의 조세지출 운영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객관적인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종료하거나 재설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정부는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을 넘는 조세지출에 한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심층평가를 의무화했다.
특히, 올해부터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비과세‧감면 같이 세금을 깎아주거나 완전히 내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에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성장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다.
아무리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내야 하는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세출예산 중복배제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지원 실효성도 제고한다.
예비타당성평가와 심층평가는 차질없이 시행해 나간다. 올해는 지방 신‧증설기업 법인세 감면을 담은 예비타당성평가 1건이 있다. 심층평가는 신용카드 같은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12건이 있다.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와 심픙평가 대상을 선정할 때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이 있거나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의심층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평가와 심층평가 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조세감면액 추계모형 개발 등 조세지출 내역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한다.
한편, 지난해 국세감면액(추정)은 38조7000억원 수준이다. 국세감면율은 12.7%다.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로 국세감면율은 2014년 14.3%에서 매년 하락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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