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소기업, 2만명 근로자에 국내여행 경비 20만원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기수정 기자
입력 2018-03-26 10: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오는 4월 20일까지 참여기업·근로자 온라인 신청 접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강옥희)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본격 도입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20만원)와 소속 기업체(10만원), 정부(10만원)가 분담해 적립금(40만원)을 조성하면 근로자가 이를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올해는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참여신청은 기업 단위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근로자 인원,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온라인상에서 작성·제출한 후 참여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이 근로자 분담금 및 기업 지원금을 입금하면 신청이 최종 완료된다.

참여 근로자는 관광공사가 오는 6월 중 오픈하는 온라인몰(국내 여행 관련 상품 예약·결제 사이트)에서 내년 2월까지 적립금을 사용하면 된다. 

참여기업에는 참여인증서 발급, 홍보 및 다음 연도 사업 우선 선정의 혜택을 주고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포상과 언론홍보, 현판수여 등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가족 친화 인증제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도 협의 중이다.

양수배 관광공사 관광복지팀장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마중물로서 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의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통한 ‘쉼표가 있는 삶’ 구현과 국내여행 및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력하여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