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주점·헬스장,노래 틀면 8월부터 4,000~59,000원 공연권사용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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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성 기자
입력 2018-03-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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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공 저작권사용료

카페, 주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8월 23일부터 월 월 4,000원에서 59,000원의 공연권사용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등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를 말한다.

실제로 업주가 부담하는 공연권사용료는 저작권사용료와 보상금을 합친 금액이다.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등)은 매장 규모에 따라 최저 월 2,000원에서 10,000원, ▶체련단련장은 최저 월 5,700원에서 29,800원 수준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50㎡ 규모 미만의 영업장은 저작권 사용료가 면제된다.

저작권사용료와 보상금을 합친 매장에서 지출하는 공연권사용료 수준은 저작권료의 2배인 ▶주점 및 음료점업은 월 4,000원∼20,000원, ▶체력단련장은 월11,400원∼59,600원 수준으로 예측된다.

문체부는 "9만 개 업종에서 약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의 공연권사용료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며 "매장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악 권리자단체가 사용료 납부 방법과 수준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통합징수제도(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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