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등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를 말한다.
실제로 업주가 부담하는 공연권사용료는 저작권사용료와 보상금을 합친 금액이다.
저작권사용료와 보상금을 합친 매장에서 지출하는 공연권사용료 수준은 저작권료의 2배인 ▶주점 및 음료점업은 월 4,000원∼20,000원, ▶체력단련장은 월11,400원∼59,600원 수준으로 예측된다.
문체부는 "9만 개 업종에서 약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의 공연권사용료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며 "매장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악 권리자단체가 사용료 납부 방법과 수준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통합징수제도(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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