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10만원 저축해 3년 후 1천만원 받는다...청년통장 접수 시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18-03-26 11: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자료=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시청 홈페이지]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후 1000만원이 적립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상반기 접수가 시작됐다.

경기도는 26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저소득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후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다. 비용은 경기도 예산 등으로 충당한다. 일하는 청년의 근로 의지와 취업 의지를 높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인원은 총 5000명이다. 신청은 1983년 3월 17일부터 2000년 3월 16일 출생자만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나이로 만 18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다.

신청 공고일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향후 경기도로 이사하려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직장을 서울로 다닌다고 해도 문제 없다. 공고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직장보험·지역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청년통장을 만들 수 있다. 한 가구에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이 여러 명 있더라도 단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단, 1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월 167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경기도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