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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자료=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시청 홈페이지]
경기도는 26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저소득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후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다. 비용은 경기도 예산 등으로 충당한다. 일하는 청년의 근로 의지와 취업 의지를 높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인원은 총 5000명이다. 신청은 1983년 3월 17일부터 2000년 3월 16일 출생자만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나이로 만 18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다.
직장보험·지역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청년통장을 만들 수 있다. 한 가구에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이 여러 명 있더라도 단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단, 1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월 167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경기도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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