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임대주택 등록 시스템인 '렌트홈'을 구축해 내달 2일부터 서비스한다고 26일 밝혔다.
렌트홈은 주택임대사업자가 편리하게 자신의 주택을 임대 등록할 수 있게 하며, 세입자에게는 등록 임대주택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관할 민간임대 주택을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도와준다.
렌트홈 서비스가 개시되면 임대사업자는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임대사업자 등록 등 필요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등록 임대주택 정보를 렌트홈의 지도 기반 서비스를 통해 검색과 함께 혜택도 바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렌트홈 서비스를 통해 주택임대 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