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총 800명…5월말까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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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3-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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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30일까지 점수조작 부정합격자 퇴출 의결 완료

  • 피해 특정된 4명은 내달까지 채용…나머지 796명엔 재응시 기회

[사진 = 강원랜드]


깅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가 5월 말까지 구제된다. 피해가 특정된 4명은 바로 채용하고 채용비리와 탈락의 연관성이 확실하지 않은 나머지 796명에 응시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태스크포스(TF) 협의를 거쳐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구제조치를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구제방안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이달 30일까지 점수조작 부정합격자에 대한 퇴출 의결을 완료한 이후,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내달 13일까지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가 특정되지 않는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는 별도의 응시기회를 제공, 5월까지 채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구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TF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피해자를 총 800명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서류전형 피해자(257명), 면접전형 피해자(543명)으로 나눠지며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는 4명,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 그룹은 796명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 시 4명의 응시자가 청탁 없이 자기 실력으로 정상 합격했으나 부정합격자들 때문에 탈락 처리된 것을 최종 확인했다.

또한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 채용비리는 서류전형, 인적성평가, 면접전형 등 모든 전형 단계에서 점수조작이 이뤄져 면접전형에서 채용비리의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면접전형이 부정합격자에게 합격 점수를 주고 여타 면접응시자에게는 불합격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면접탈락자의 순위를 피해자 구제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산업부는 채용비리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별도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5월 말까지 구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발인원은 강원랜드 정원과 부정합격자 퇴출 상황등을 고려해 최대 220여명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강원랜드는 피해자 구제에 앞서, 27일과 28일, 30일 총 3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점수조작 부정합격자 전원에게 소명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그 결과에 따라 퇴출 의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점수조작 부정합격자에 대한 퇴출조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랜드 자체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는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에 따라 시행하는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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