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2016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북부지검이 지난해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0월 11일 서 의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관련기사국회 법사위,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야당 주도 통과'尹 탄핵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野 단독 법사위 통과 #국회 #서영교 #정치자금법 좋아요0 나빠요0 서민지 기자vitaminji@ajunews.com 트럼프 '파월 흔들기' 지속…달러 약세에 환율 1420원 초반 횡보 한은 "스테이블코인 별도 규제해야"…자체 디지털화폐 개발 박차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