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입 페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은 화학제품의 일종인 수입 타이렌모노머(SM), 합성고무(SBR)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방부제·농약 원료 등으로 쓰이는 페놀을 새롭게 조사 대상에 넣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중국 측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페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페놀 수출업체들과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중국 상무부·외교부 등에 페놀 수입 절차, 가격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 해당 업체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공청회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그럼에도 중국이 수입 페놀의 덤핑을 인정할 경우, 반덤핑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반덤핑 조사시 7일 전에 상대국에 통보하게 돼 있어 미리 알고 있었다”며 “중국측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만큼, 우리는 국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한 점, 중국내 업계와 산업에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한국·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페놀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은 미·중 간 통상마찰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미국의 관세폭탄에 대한 보복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 최대 600억 달러(약 64조8000억원)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곧바로 중국은 30억 달러(약 3조2400억원)에 달하는 미국산 철강, 돈육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페놀 반덤핑 조사도 그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중국이 자국 보호주의 차원에서 페놀 등 수입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고를 통해 중국석유천연가스, 장춘화공 등 자국 기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페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기업은 미국·한국 등에서 수입된 페놀이 중국시장에서 정상가치보다 낮은 가격에서 판매돼 중국산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이익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수입 페놀의 반덤핑 조사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간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