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위한 개헌…더나은 민주주의·정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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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아부다비=주진 기자
입력 2018-03-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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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국민들과의 약속…개헌으로 내게 돌아오는 이억 없어"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현지시간)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숙소 호텔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정부 개헌안 발의와 관련,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5분(현지시간) 숙소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개헌안을 준비했다. 오늘 저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한다"면서 "저는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다.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해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면서 개헌안 발의의 네 가지 이유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이유로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이유로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 번째 이유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 이유로는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이다.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이라며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도 3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의 강화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며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며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는다"며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입법처에 대통령 개헌안을 제출한다. 동시에 법제처에서 행정안전부에 대통령 개헌안을 제출, 전자관보에 게시되면 개헌안 발의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개헌안을 접수 받은 국회는 현행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라 60일 이내 의결을 해야 한다. 26일 기준으로 60일은 5월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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