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LG디스플레이 한상범 부회장이 세계 최대 IT(정보기술)전시회인 ‘CES 2018’ 개막을 앞두고,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LVCC)에 마련한 LG디스플레이 고객사 전용 특별 전시관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LG디스플레이 제공]
LG디스플레이가 최근 2년간 중국 광저우(廣州) 지방정부와 벌여온 '관세 분쟁'에서 이기면서 최대 수백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세계관세기구(WCO)는 지난 13일(현지시간) LG디스플레이의 모듈 생산장비에 대한 광저우 정부의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 '무관세 품목'이라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앞서 광저우 정부는 LG디스플레이가 수출하는 모듈 장비에 8%의 관세를 부과하고, 3년 전까지 소급 적용해 세금(160억원)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동안 중국에서 LCD(액정표시장치)모듈 장치는 '기타 고유기능의 기계장치'로 분류돼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광저우 정부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LCD모듈 장치를 기타 고유기능의 기계장치가 아닌 '전기용접기'로 분류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계 당국의 협조를 얻어 이의를 공식 제기했으며, WCO를 상대로 2년간의 설득 작업 끝에 최종적으로 승리를 이끌어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정부 관계 당국의 지원과 함께 구체적인 자료 제시 등으로 오랜 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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