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동료 여성공무원을 상대로 성추행 의혹을 받아 온 남구청 4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3개월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결재 등 업무를 보면서 여성공무원 어깨를 두드리는 등 수시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련기사"엘리베이터에서 끌어 안아", "아가야"…안희정 성추행 추가 폭로 잇따라 #광주시 #성추행 #미투 #구청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