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동료 생도의 여자친구에 대해 주요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폭언과 인격 모독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았다.
이에 조씨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2015년 퇴학처분을 취소했다. 학교측은 다시 징계심의를 열어 퇴학처분을 내리자 조씨는 심의절차에 변호사 출입이 금지됐다는 이유로 재차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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