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7월부터 가계대출 DSR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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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3-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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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가계대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시범 운영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대출 문을 좁힌다. 대신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27일 ‘2018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상호금융권에 DSR을 7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는 만큼 상호금융권의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4월에 개인사업자 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연체금리를 ‘약정금리+ 최대 3%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한다.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등 최근 이슈화된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한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방안도 논의했다. 신협중앙회 출연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을 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신협조합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출자 허용, 사회적경제조직의 신협 조합원 가입 등으로 상호유대를 강화하고 신협조합의 사회적경제조직 대출시 사회적가치를 평가·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5월 중 마련한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부처·기관의 협력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를 위해 4월 초 신협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권 규제·감독체계 정비 및 정책공조 활성화를 위해 매분기 개최된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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