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도시계획 수립시 환경가치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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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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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

  • 상반기 국토종합계획‧국가환경종합계획에 적용

앞으로는 토지이용이나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도시계획 수립 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해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

공동훈령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적용범위, 연계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년)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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