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향후 근로자가 약 47만명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 할 경우엔, 96만여명의 근로자가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다.
27일 파이터치연구원이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 노동자는 46만9495명이 감소한다.
컴퓨터 시스템 설계자와 같은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와 경리사무원 같은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자는 각각 3만6770명, 9만4525명이 증가한다. 반면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와 커피숍 종업원과 같은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는 각각 28만9123명, 31만1667명이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다.
연구 책임자인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산업조직연구실장은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주장했다.
물건 생산량과 소비량이 각각 0.28%, 1.07% 감소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대인서비스 생산량과 소비량이 모두 8.04%씩 줄어들 예정이고, 대인서비스 가격은 7.58% 상승해 오히려 일반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비반복적 인지 노동 임금과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 임금은 각각 1.15%, 1.60% 감소하는 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 임금과 비반복적 육체노동 임금은 모두 16.4%씩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노동자 간 임금격차는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봤다.
일자리 안정자금 2조3700억원을 지급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물건 소비지출이 약 2조5000억원 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소비는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다.
라 실장은 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54.6%) 시엔 근로자 약 96만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와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자는 각각 13만571명, 33만5445명이 증가하는 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와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는 각각 68만6534명, 73만9553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이와 함께 라 실장은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정책수립 방향도 제시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2019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또 근로장려세제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전문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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