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게 징역 15년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경찰과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김씨가 아닌 최초 목격자 최모(33·당시 16)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법원 역시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 대신 옥살이를 하고 2010년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의 무죄를 인정했다.
최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경찰은 김씨를 다시 체포했다. 김씨는 또다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 했다.
1·2심은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최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일단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2000년 당시 16살 소년에게 했던 가혹한 수사와 말도 안 되는 재판과정을 낱낱이 살펴보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2003년 진범이 체포돼 범행을 자백하고 진범을 숨겨줬다는 친구의 자백도 있었음에도 당시 검찰은 진범을 구속하지도 않고 2006년에는 무혐의 처분까지 내렸다. 사건 관련자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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