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도시재생 특별구역 도입… 세금·용적률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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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3-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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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도시재생법 개정 추진… "도심 내 혁신공간 조성 촉진"

  •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해 임대차보호법 손본다

[자료=국토부 제공]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한다.

도시재생 특별구역,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등을 도입해 세금·용적률·건축기준 등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도시재생에 따른 기존 상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도 손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역 활력거점 역할을 하는 혁신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혜택을 집중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을 신설한다.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도시재생특위 심의 등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 첨단산업단지 지정 의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투자 선도 지구 지정 △활성화 계획 승인 전 사업 시행 허용 등 특례를 부여한다. 이 경우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개발부담금,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건축 기준의 완화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례 남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에 한해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활성화 지역에 관계 없이 공공기관, 공공성 있는 민간 등이 제안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기금을 지원하는 도지재생사업 인정제도도 추진한다. 빈 집과 빈 점포를 문화 시설이나 공연장으로 활용하거나 노후건축물 복합개발을 통한 창업 공간 조성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 취지와 부합하는 사업이 대상이다.

뉴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활성화 지역 일부에 계획 수립도 허용한다. 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제 처리 범위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도시재생으로 인한 상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임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연내에 추진한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의 임대차를 포함시키는 등 보호 범위도 확대한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의 연장을 검토하고,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분쟁조정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임차인·지자체 등 상권 주체가 자발적으로 임대료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상생협약 체결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정부는 표준협약서를 마련해 지자체가 협약 참여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예상 지역의 경우 상생협의체 구축과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도 뉴딜 사업 지역 이외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도 포괄할 수 있는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외에 상권 주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일정 상권 구역을 지정·지원하기 위한 지역상권법 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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