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안 전 지사의 변호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법원 심사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하므로,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가 지난 26일 예정돼 있었으나, 심사 시작 1시간 20분 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열리지 않았다. 안 전 지사 측은 서류심사로만 진행할 것을 요청하며, 변호인도 심사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절차가 지연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며 법원과 검찰의 진행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 검토에 착수한 상황으로, 검찰의 영장 청구 취지를 확인하고 안 전 지사 측 의견을 종합해 이르면 28일 오후 늦게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안 전 지사는 심사에 출석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